“손님, 파마와 염색, 커트까지 시술 비용이 총 ○○만원입니다. 하시겠어요?”
앞으로 미용실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는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해당 미용실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11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 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용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2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