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102·사진)씨가 수강생들에게 돈을 받고 침·뜸 실습 교육을 한 것은 불법 의료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면허 없이 유료 침·뜸 교육을 한 혐의(부정 의료)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작년과 2011년에는 김씨의 침·뜸 평생교육원 설립과 온라인 교육을 불허한 정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김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김씨의 침·뜸 교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