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심에 ‘아는 언니’가 갖고 있던 명품가방과 보석, 옷 등 1억원어치를 망가뜨린 20대 여성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27·여)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여·35)씨의 서울 아파트에서 B씨 등 3명과 술을 마셨다. 자정이 지나서 일행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A씨는 B씨의 집을 둘러보다가 명품가방과 옷, 귀금속 등을 발견했다.
질투심을 느낀 A씨는 약 3000만원 상당의 팔찌를 손으로 망가뜨리고, 수백만원 상당의 재킷 일부를 커터칼로 훼손했다. 또 약 1000만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