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의 경고와 김옥균재위 35년째인 1759년 한가위 나흘 뒤, 온갖 잔혹 형벌을 총동원해 정적을 다 처리한 영조가 명을 내렸다. 일체의 잔혹 형벌과 고문을 금한다는 하명이다. 아주 근엄하다. 그 가운데 역률(逆律) 추시(追施) 금지령이 들어 있었다. '추시'는 법을 소급 적용하는 조치다. 은전(恩典)이든 형벌이든 죽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적 조치가 추시다.영조는 이렇게 명했다. "본인이 죽고 나서 반역죄를 소급 적용한 처벌은 금지한다. 이를 따르면 나라가 흥왕하고 따르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身已死而追施逆律者禁除 遵則興不遵則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