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