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종전의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돕는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