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청 14개 부서는 2016년부터 4년간 한 고깃집에서 회식을 했다. 그 고깃집 주인이 아산시 의원 아들이었다. 총 51차례 1452만원을 썼는데 전액 업무추진비로 지출됐다. 이 밖에도 시의회 의장 아내의 떡집, 시의원이 사장인 카센터, 시의원 장모의 문구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시의원에게 뇌물을 바친 것이다. ▶한동안 판공비라고 불렸던 업무추진비는 부처 내 또는 유관기관과의 회의에 필요한 잡비 명목의 예산이다. 유흥·사행·레저업종에서는 쓸 수 없고 밤 11시 이후와 공휴일엔 원칙적으로 쓸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