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기도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가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까지 검토하는 것은 여전히 집회를 강행하려는 일부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정부와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간절한 호소와 권유를 통해 불교 및 천주교, 원불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