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에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정당법 41조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범여권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 제도를 준(準)연동형제로 강제 변경하자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자구책으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준비해왔다.유사 명칭 정당을 금지하는 취지는 유권자들이 혼동해 기존 당이 손해 보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과거 '진보당' '신민주당' 명칭이 기존 진보신당, 민주당의 반발로 불허됐다. 하지만 '비례자유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