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부모들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걱정이라고 한다. 경남교육청은 경기·광주·서울·전북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자 이에 맞선 학부모들이 창원에서 삭발식을 열고 혈서까지 썼다. 특히 '성관계나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불을 지폈다. 조항대로면 교사는 미성년 학생에게 성생활의 어느 부분도 지도할 수 없다. ▶또 학생 인권 조례는 무슨 주장이든 대자보를 교내 세 군데 이상 붙일 수 있게 보장하고, 어떤 용모나 복장도 '개성을 실현할 권리'이므로 허용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