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과 전남 목포에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고, 서울 이태원의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을 소유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정책과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과 행동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직자가 공익과 충돌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익 충돌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직권남용도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손 의원, 무조건 밀어붙여 불씨 커져"손 의원은 2016년 9월 '누구든지 국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