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지난주 보낸 친서(親書)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귀하'라는 표현으로 시작된다. 사신(私信)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보낸 것인 만큼 국가는 그 내용을 전부는 아니어도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런데 A4 용지 두 장 분량 친서에서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달랑 넉 줄뿐이었다. 나머지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표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밝힌 내용을 기초로 요약과 의역'을 해서 설명했다.민감한 대북 관련 정보를 다 밝힐 수는 없을 것이다. 김 대변인도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외교관례에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