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체 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 시설) 근무'로 28일 확정됐다. 대체 복무 신청자의 자격을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다만 정부는 복무 기간을 제도 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6개월인 복무 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의지만으로 24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조항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야당 반대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방부는 이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