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 15일 언론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리 첩보를 썼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폭로했다. 첩보는 우 대사가 2009년 건설업자 장모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았다가 총선을 앞둔 2016년 돌려줬다는 내용이었다. 자신의 개인 비리 때문이 아니라 그런 첩보를 썼다가 미운털이 박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것이다.청와대는 즉각 "허위 사실 유포"라며 반박했다. 주된 근거는 검찰 수사 결과였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5년 검찰은 건설업자 장씨의 고소로 이 의혹을 수사했고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