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10시 25분쯤 광주지법 한 법정에서 성폭력(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가 1심 선고 공판 도중 미리 준비한 농약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징역 7년 형이 선고되자 갑자기 자신의 윗옷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피고인석 앞에 있던 법정 경위가 곧바로 제지했으나 김씨는 병에 든 액체를 소량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19에 의해 법정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