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되었다. 음주 운전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앞으로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후 제재는 강화했지만 음주 운전 예방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아쉽다.'와인의 나라' 프랑스는 지난 2012년 모든 종류의 차량에 간이 음주측정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