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을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확대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달 하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 동의 없는 국회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여당이 당초 합의를 깨고 법안 심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보완책도 없이 '6개월 처벌유예' 기간이 끝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내년부터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을 피하려면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고 매출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