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하라며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한발 더 나가 종교적 신념이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소수자를 관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