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法定) 절차와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게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젠 제도화된 모양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다음 총선 실시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총선 18개월 전인 지난 15일까지 설치했어야 하지만 모두 감감무소식이다. 이달 5일까지 선거구 획정위원도 확정했어야 하는데 그마저 아무 진척이 없다.법정 시한을 지키고 선거구 획정의 중립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난 총선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당초 국회의장의 자문 기구였던 획정위원회를 선관위 산하로 옮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