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장인 A씨는 복직 4개월 후,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웃’ 제안을 받았다.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한 A씨는 퇴사 절차를 거쳐 같은 달 경력사원으로 이직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 잔여금’을 신청했지만, 거주지역 고용센터는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휴직계를 낸 기존 사업장으로 복직해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의 15%를 복직 이후에 주는 것은 복직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며 "정책 목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