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간에 전속(專屬) 고발권 일부 폐지에 관한 업무 협약이 있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려면 반드시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 담합 행위 등에 대하여는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는 협약이다. 곧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이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얼핏 보면 별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간단치 않다.왜냐하면 공정거래법은 검찰이 관장하는 형법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형법은 절도, 살인죄와 같은 행위 규제 자체가 목적이지만, 공정거래법은 담합과 같은 행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