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부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인천공항 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다자녀(다둥이) 카드와 세대주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만약 현장에서 할인을 받지 못했다면 주차장에서 나온 후 120시간 이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차량등록증 사본을 공항 측에 보내면 사후 할인을 받을 수 있다.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까지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홈페이(http://parking.airport.kr)에 다자녀 가구 관련 증빙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