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공개한 사유는 85자(字)였다.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간략한 내용이다. 그동안 많은 구속 기사를 쓴 현장 기자들은 "그나마 긴 편"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때 공개한 사유는 27자였다. 내용은 '증거 인멸의 염려' 하나였다. 앞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사유도 43자에 불과했다.주요 피의자의 구속 여부는 보통 자정에서 새벽 사이에 결정된다. 기자들은 영장 발부와 영장 기각의 경우를 모두 대비해 두 가지 기사를 미리 써놓고 기다리다가 법원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