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남북이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완충수역)'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남북 군사 합의 실무를 주도한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은 완충수역 범위가 '북측 40km, 우리 측 40km'인 등거리 합의라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실제 거리가 다르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는 '북측 50km, 남측 85km'라고 수정 발표하면서 "우발 충돌을 막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지, 특정 선을 기준으로 상호 등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지금 남북 간의 기준선은 육상에선 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