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어갑니다, 선생님! 왕진을 못 가겠다니요…."1970년 4월 22일 아침 일찍부터 서울 어느 의원에서 의사와 고객의 큰 실랑이가 벌어졌다. 찾아온 사람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가족 2명이 중태에 빠졌다"며 의사에게 집으로 와 달라고 했으나 의사는 난색을 표했다. 간호사가 없어서 곤란하다는 게 이유였다. 가스 중독된 사람 중 청년 1명이 끝내 사망했다. 왕진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는 즉각 경찰에 입건됐다(조선일보 1970년 4월 23일 자). "모든 의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