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0.01%라도 국내외 위협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작전계획을 수립·준비하는 것은 군(軍) 본연의 임무이다. 작전계획은 불확실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가정해 그에 맞게 수립되고, 이 가정이 현실화되었을 때만 시행된다. 가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작전계획은 종잇조각에 불과하게 된다.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로 인해 국가안보 위기가 발생할 경우 헌법 77조에 따른 계엄령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