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1%포인트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5일 내 신고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는 예외를 인정해 줄 모양이다. 연기금, 자산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충직한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들을 대신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국내 주식시장에 130조원 넘게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서고 투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