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지만 투표에 참여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개헌안 표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288명)의 3분의 2(192명)가 필요하지만, 이날 투표엔 민주당 의원 111명과 무소속 3명만 참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들은 "국회가 합의를 통해 국민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 인원을 확인한 뒤 '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