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해 26일 국회에 제출된 헌법 개정안은 절차에서도 중대한 흠결을 갖고 있다. 헌법 제89조는 개헌안이 국무회의의 심의(審議)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는 사실상 없었다.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은 상정된 지 40분 만에 통과됐다. 5명의 장관과 감사원장이 돌아가면서 발언했지만 개헌안을 홍보하는 차원일 뿐이었다.헌법 기구인 국무회의는 청와대가 만든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로 변해 버렸다. 헌법 개정처럼 중요한 사안은 차관회의에서 1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