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청와대는 "오는 21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회와 무관하게 대통령 독자 개헌안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우리 역사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는 것은 독재 정부 시절 외에는 없었다. 1980년이 마지막이었으니 38년 만이다. 그때와 달리 이제는 국회 3분의 2 동의를 거쳐야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지금 모든 야당이 대통령 독자 개헌안에 부정적이다. 문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