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깜깜이 선거'를 걱정하는 기사가 많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예정자들이 뛸 광역의원 선거 구역 등이 결정되지 않아, 후보 예정자도 선관위도 애가 탄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가 광역의원 선거구역과 의원 정수, 기초의원 총정수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도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가 선거 6개월 전까지 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3일이 선거 전 6개월이니 지나도 한참 지났다.이러면 선거 일정이 줄줄이 미뤄진다. 다음 달 2일 있을 광역·기초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이 그렇고, 선거 비용도 문제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