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가능케 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일주일 만에 졸속 행정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서울대병원은 "보호자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떼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사망해 임종을 지키지 못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11일 밝혔다. 보호자가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다 환자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자 항의했다는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는 가족이 대신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