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청소년 성폭행범이 법원이 명령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부했다가 출소 현장에서 검찰에 다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범죄자가 약물치료를 거부하다 다시 구속기소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21일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경수)은 신모(42)씨를 성충동약물 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2013년 13세 미만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에 성충동약물치료 명령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신씨는 출소를 3개월 앞둔 지난해 10월 성충동 약물치료를 위해 공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