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 초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유 중 하나인 '국가안전보장'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초안 29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현행 헌법의 '언론의 자유'란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수정했다. 모든 형태의 '표현의 자유'를 널리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이어 헌법 초안 50조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규정한 3가지 기본권 제한 사유 중 '국가안전보장'을 삭제하고 '질서유지'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