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되, 살인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형량(刑量)을 무겁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만 10~14세로 규정된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0~13세로 개정해 만 14세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