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과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무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군사작전 하듯 직원 240명을 동원해 롯데그룹을 압수 수색했다. 롯데 총수 일가가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배임을 포함해 3000억원대 비리 혐의가 있다며 자신만만했다. 그런데 뒤져도 비자금이 나오지 않았다. 이럴 경우 탈세 혐의 등 다른 방향으로 틀어 끝까지 사람을 옭아매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악습이다. 법 집행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을 잡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