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전 삼성그룹 순환출자 관련 유권해석을 뒤집고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에 비유하면 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고, 더 높은 형량의 선고를 다시 내린 셈이다.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삼성물산 주식 전량(약 400만주)을 처분하도록 시행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가 바뀐 것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