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의 와중에도 가장 큰 적폐인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치 행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권을 국무회의 중심의 각 부처에 맡기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헌법기관도 아니고 대통령의 보좌 기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전 정권에서 하던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 운영이 더욱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심지어 민정수석이 중요 정책을 언론에 설명하는 일까지 한다.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해 청와대 청원제도를 도입한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청원 내용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