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파견법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 53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와 "직접 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파리바게뜨의 법적 다툼에서 일단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다음 달 5일까지 파견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명당 1000만원씩 총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자체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본사 정규직이 5200여 명인 상황에서 제빵사 5300명 전원의 직접 고용은 사실상 어렵고, 고용부가 물리겠다는 과태료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