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延命) 의료를 중단할지 선택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첫 한 달간 4개 병원에서 7건의 합법적 존엄사 사례가 나왔다.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하는 등 본인이 명확히 의사를 밝힌 사례가 2건이고, 나머지(5건)는 가족 의사를 따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0월 23일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이달 24일 현재 총 11건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이뤄졌다"며 "이 중 7건은 연명의료(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시행을 멈추는 과정(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