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23단독 남현 판사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외교부 서기관 김모(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김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8월 5일 저녁 시내버스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외교부 청사(정부서울청사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