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 시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사례를 언급하며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