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 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최근 특검팀에 이의를 신청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 2조는 수사대상을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등 14개 의혹과,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