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를 주장하며 ‘강제소환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박 시장이 네티즌 김모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트위터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하고 명령을 위반할 경우 박 시장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행위 및 표현내용, 박 시장 아들의 병역처분과 관련된 사건들의 진행경과,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