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합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없던 조항 들어가... "檢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혐의 공수처에 의무 통보해야"野 "검찰 손발 묶겠다는 것… 공수처가 대통령 직할검찰될 것"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등 수사 대상의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했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정부안에는 공수처가 필요에 따라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이첩해 가져갈 수 있게 돼 있는데다 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