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고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16일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물리적으로 억압한 뒤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7명의 배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