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내년에 오른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올해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월 318만2760원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 상한액이 조금 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은 금액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