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 시가 4억원대 연립빌라에 살고 있는 김모(64)씨 부부. 낡은 빌라와 5년 된 준중형차가 유일한 재산이다. 소득은 부부 합산 290만원(연간 3480만원)의 연금이 전부다. 회사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18만7000원·지난달 기준)를 내고 있다. 정부가 부과 체계를 바꿔서다. 당초 연금이 연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연 3400만원으로 강화됐다. 김씨는 "젊어서 성실히 일해 받는 연금 때문에 많은 건보료 부담을 지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