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이익환수법 따라 터미널 개발 사업이라 판단이마트에 2011~2017년 개발부담금 약 17억원 부과재판부 "여객터미널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아냐"김해시가 이마트에 17억원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서아람)는 이마트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김해시가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개발부담금을 잘못 부과했다며 김해시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20일 판결했다.신세계는 지난 2010년 12월 김해시 외동 일원 7만 4000여㎡ 부지를 매입하고, 여객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