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과실로 피해자 사망 예견 못했다는 판단빵집으로 들어가려던 노인을 대신해 출입문을 열어주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제주지검은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A(33)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A씨는 4월16일 오후 1시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빵집 출입문 앞에서 B(76·여)씨와 마주쳤다.당시 B씨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빵집 출입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 했다. A씨는...